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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친근한땅돼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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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비규제지역4억

22년 4월 9일 잔금일-> 5월말로 잔금일조정가능

2.조정지역5억 22년4월 말일 잔금예정

3.조정지역분양권2억 21년6월취득

모두 전세 줄예정입니다.

저는 따로 아파트 월세로 지금 거주중입니다.

취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젓한딱새171

      의젓한딱새171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관련 법률이 워낙 촘촘해서 절세가 쉽지않습니다.

      2번을 최초취득하고, 1번을 이후에 잔금하여 2째 취득하면 1.1%가 적용됩니다.

      추후 3번 분양권을 취득할때는 13.2%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취득가액이 낮아 무리한 부담은 되지않을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절세는 특별히 없습니다. 채권 매입금액을 절약하려면 4월40일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야 합니다. 채권에서 절약된 금액보다 재산세가 더 크므로 잔금을 6월2일 이후로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