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잔금처리 과정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단기세율로 인해 질문드려 봅시다.
2022년1월 집을 매수하고 2023년 10월 매도후 잔금은
2024년 2월에 받으면 2년이 경과됐으니 단기중과세율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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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보기때문에 질문의 잔금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2년이 넘었다면 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잔금일이나 등기이전일 기준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로 단기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월 5일 이전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2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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