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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하늘소239
목마른하늘소23923.08.16

부동산 매매시 잔금처리 과정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단기세율로 인해 질문드려 봅시다.

2022년1월 집을 매수하고 2023년 10월 매도후 잔금은

2024년 2월에 받으면 2년이 경과됐으니 단기중과세율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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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보기때문에 질문의 잔금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2년이 넘었다면 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잔금일이나 등기이전일 기준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로 단기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월 5일 이전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2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