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정도 증여받으면 절세방법 있을까요?
이번에 아버지가 1억정도 증여해주실거 같은데,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나머지 5천에서 혹시 절세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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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별도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내 자진신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