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재취업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입니다.
1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총 6일(근무일 5일+ 주휴일 1일)이 유급처리 되므로
2024.6.3.~2024.12.31. 212일 중에 1주 6일씩 계산하면 182일로 1번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재취업노력 등 증빙 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