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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이런상황에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아래층에 사는 어머니A와 딸B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사는 남자C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윗집C씨에 전화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미 애비 데리고 와.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라고 말하는 등 위층 C씨 외에 그의 자녀들인 큰딸(5세), 작은딸(4세)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아랫층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우 A와 B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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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의 존재여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례의 경우에 손님을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