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6

이런상황에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아래층에 사는 어머니A와 딸B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사는 남자C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윗집C씨에 전화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미 애비 데리고 와.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라고 말하는 등 위층 C씨 외에 그의 자녀들인 큰딸(5세), 작은딸(4세)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아랫층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우 A와 B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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