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실행하려고 하는데 프린트때문에 고민이에요
채무불이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프린트에서 자꾸 막히네요 집행원권 그걸 뽑아야하는데... 자꾸 프린트가 안되서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이걸뽑아야 채무불이행 신청이되는거죠?(제출서류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가 안되신다면 법원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하여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