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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문어230
불같은문어23022.07.21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제가 국가직 공무원 최종합격 후 내년 1월까지 대기발령 중 인데요.

7월 10일자로 기존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합니다.

이경우 실제 발령 이전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관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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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최종합격 후 발령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발령이 있어야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공무원 발령 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