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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미만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을 하면 주택수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나요?

10년 장기임대 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있는데요. 등록당시 6억미만이었고요. 이제 곧 공시지가 6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자녀 명의로 지분을 나눠주려고 하셨는데 장기임대주택 기간 중 지분변경을 하면 주택수 합산배제와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서 증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택수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