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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에 대해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형태가

하루 최저시급+하루 식대+하루 유류비+주휴수당

주5일 주40시간근무로 근로한일수를 곱해서 월급이 제공되는데 이렇게되면

9860최저시급+10000식대+10000유류비라고 과정하에

주휴수당 98880원 연차수당 98880원 휴업수당 69216

이렇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78880원 연차수당 78880 휴업수당 55216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5일근무인데 하루 출근을 안했을때도 주15시간이상 근무하였을때 98880원또는78880원의 금액을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와 유류비는 제외하고 주휴 및 연차수당은 78,880원으로 계산하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주5일 근무라면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일급이 식대 등을 포함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식대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온전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