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3억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 증명까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2억 1천만원을 1년차용시 (4.6%법정이자율기준)
천만원까지는 이자가 공제 가능하여 원금만 조금씩 갚는 방식으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3억을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하였을시에 이자가 천만원이 넘지않는대
이럴경우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지. 혹은 3억에 대한 1년 이자비용인 1,380에서
천만원을 제하고 380을 12분할하여 월납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