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5일 급여 지급 후 무급휴가 사용 후 급여 계산은?
7월 25일 급여지급 후 부모님이 급한 수술 때문에 내일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연차는 상반기에 모두 소진하였구요. 이럴때 28일 부터 31일까지의 급여는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에 소급해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기간이 1일~말일인데 25일에 미리 더 받은 경우는 급여일 이후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월의 임금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에 대하여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반납이나 다음 달 소급 공제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당월 25일에 지급하는지를 확인한 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초과지급된 것이므로 익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달 25일에 지급하여 일부 선지급하는 형태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 후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익월 급여에서 휴가기간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이미 7월급여가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8월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겠으나
정산절차가 복잡하므로,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