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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크낙새173
똘똘한크낙새173
23.09.23

퇴사 때 며칠분을 추가로 정산해야 하나요?

6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고려해서 실제 근무하는 날은 27일까지고요
이번 달 월급을 정산할 때

현충일
광복절
미사용 연차 2일

고려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28일 목요일이 제가 원래 쉬는 날인데

(병원에 근무해서 원래 쉬는 날이 목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퇴사할 때 한 달+며칠 치 월급을 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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