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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악이
질악이22.08.16

사촌동생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촌동생에게 아파트 청약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증여세를낸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요? 돈은 천천히 나중에 다른부동산 정리되면 갚기로 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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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시에 거의 대부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증여로 조사나올것을 대비해

    차용증.작성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차용증의 입증능력을.높이기위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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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간 차입의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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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계약서 작성 및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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