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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3

부동산에서 직거래는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는 걸 얘기하나요?

부동산 주로 아파트 사고 팔고 할 때 직거래냐 아니냐로 많이 따지더라구요. 직거래면 약간 현재 시장과 크게 관계없는 아는 사람끼리의 거래인것 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친인척 관계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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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지인소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거래안전등의 이유로 아는 사이간에 거래가 많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직거래는 전혀모르는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 내용만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알수는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일뿐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치지 않은 임대차직거래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좋고,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 절감등의 목적으로 계약당사자간 직거래하는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지 않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수인 매도인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의 경우 위험할 수도 있어 지인이나 친인척 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일수도 있고, 카페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사를 끼고 할수도 있지만,

    계약당사자 끼리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거래는 계약당사자끼리 거래하고 등기이전하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