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하이패스기능
법인카드 하이페스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도 횡령에 해당하는부분인가요?? ㅜㅜㅠ
하이패스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당연하게 횡령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너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를 하이패스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용 하이패스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