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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하이패스기능

법인카드 하이페스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도 횡령에 해당하는부분인가요?? ㅜㅜㅠ

하이패스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당연하게 횡령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너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를 하이패스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용 하이패스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