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인데 전자담배 사기당해서
전자담배 사려고했는데 대화내용은 삭제되고 차단당했는데 계좌번호 는 아는데 돈 다시돌려받을수있나요 사기당한게 처음인데 그돈으로 다른거살껄후회중이에요 다른방법없나요 있으면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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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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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당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를 일단 찾아야 그 뒤에 반환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