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외로운땅돼지268

외로운땅돼지268

청소년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할려다 문화상품권 먹튀를 당했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할려다 문화상품권 먹튀를 당했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문화상품권 약 8만원어치를 사기당했습니다. 구매 내역은 다행이도 있지만 대화내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기친 사람이 문화상품권을 등록한 이력은 있습니다.

물론 상대도 없기때문에 사기로 고소가 안된다면 문화상품권 도용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ㅜㅜ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외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내용이 없다면 그외 기망행위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없다면 문화상품권 도용신고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