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입니다. 전자담배 구매사기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수맀을까요?
청소년인데 반년을 못참고 전자담배를 디스코드 대리 서버를 통해 구매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ㅏㄱ 문상8만원을 막튀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구매자 성인인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청소년이 이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청소년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8만원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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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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