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데 반년을 못참고 전자담배를 디스코드 대리 서버를 통해 구매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ㅏㄱ 문상8만원을 막튀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구매자 성인인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청소년이 이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청소년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8만원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