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간 전자담배 거래 처벌 각각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학생이고 금연하고 있어서 안쓰는 전자담배를 중고로 팔게됐는데 처음에 구매자가 흡연자인척 연기를 너무해서 진짜 성인인줄 알고 팔았다가 몇시간뒤에 구매자부모님애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구매자가 학생이였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구매자부모님이 통화녹음을 하시며 환불하라해서 환불해드리고 물건 다시 택배로 돌려받고 있는중인데 구매자 부모님이랑 구매자가 택배받고 번호 차단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하시고 일이 끝났습니다 재 궁금한점은 1. 미성년자간에 담배거래 (판매자,구매자)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2. 구매자 부모님이 저를 신고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3.구매가부모님이 통화녹음을 한이유를 정확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택배 돌려받고 돈2만원도 돌려드렸는데 변호사님 들이 보셨을때 훈방조치로 끝날수준의 가벼운 죄인지 무거운죄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히 상대가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음) 이러한 점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신고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녹음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판매자 조차 미성년자인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판매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화녹음을 한 건 일정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 시에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나
실제로 신고할지 여부는 그 부모나 구매자의 선택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