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위치추적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럼 허용이 가능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지인 분이 남편의 바람을 잡겠다고 위치추적을 해서
현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혼 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알면서 너무 괘씸해서 추적을 해서 이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와 달리 위치추적이 허용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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