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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꽃새129
영원한꽃새129

외국인 입국금지 처벌, 고소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중 제 신분증 사진 위조로 걸려서 한국에 5년간 입국금지 (블랙리스트)가 되었는데 사기 당한 자료나 그 친구로 인해서 몸에 칼로 찔린 상처와 병원진단서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요청하여 이 친구가 5년 안이나 후에 들어오려고 시도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제가 알 수 있는 방접이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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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이 됩니다.

      기소 중지가 된 경우에는 추후 입국시에 법무부에서 통보가 되며 다시 수사가 재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년 동안의 입국 금지라면 추후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증거를 마련해두고

      추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의 행위로 인한 형사 건과 별개로 입국금지 조치에 관하여는 정부부처에서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하여 통지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 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