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입국금지 처벌, 고소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중 제 신분증 사진 위조로 걸려서 한국에 5년간 입국금지 (블랙리스트)가 되었는데 사기 당한 자료나 그 친구로 인해서 몸에 칼로 찔린 상처와 병원진단서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요청하여 이 친구가 5년 안이나 후에 들어오려고 시도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제가 알 수 있는 방접이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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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이 됩니다.
기소 중지가 된 경우에는 추후 입국시에 법무부에서 통보가 되며 다시 수사가 재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년 동안의 입국 금지라면 추후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증거를 마련해두고
추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의 행위로 인한 형사 건과 별개로 입국금지 조치에 관하여는 정부부처에서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하여 통지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 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