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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23.10.30

산재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해도 안 되나요

산재기간중 리서치 회사의 좌담회 알바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그렇개 되면 휴업급여 전체를 못 받나요?


아니면 일한 날짜만 빼서 다른 날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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