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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0.30

산재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해도 안 되나요

산재기간중 리서치 회사의 좌담회 알바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그렇개 되면 휴업급여 전체를 못 받나요?


아니면 일한 날짜만 빼서 다른 날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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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가 가능하다면 통원치료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 휴업급여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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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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