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적법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 절차
1. 근로자와 소속조직장의 면담
2. 근로자와 인사담당자의 면담
3.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여부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교육&전직 등
권고사직의 프로세스를 검색하다보면, 근로자의 소속 조직장과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와의 면담을 넣는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Q1. 권고사직을 위한 면담 절차에서 근로자와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장과의 상호 면담을 절차에 넣는것이 권고사직의 정당한 절차 인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근로자와 소속조직장과의 상호면담을 실시하지 않은것이 권고사직의 적법한 절차 진행(적법성)에 위배된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된 참고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절차나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소속조직장의 면담을 절차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아마도 권고사직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합의해지로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담은 사업주와의 면담이나 조직장과의 면담이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만 있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고 따라서 법적 제한이나 절차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정해진 절차나 판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소속 조직장과의 면담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주요한 요소로 볼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근로자 소속 부서장과의 대화도 있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물론 소속 부서장과의 면담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퇴직을 근로자가 결정하므로 근로자가 결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면 어떤 절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과 관련된 인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사와 협의할 경우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간 협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 권한을 가진 자나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최종 적인 인사처분을 위해 실무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진자와 권고사직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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