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과 관련된 인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사와 협의할 경우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간 협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 권한을 가진 자나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최종 적인 인사처분을 위해 실무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진자와 권고사직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