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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망둥어265
진기한망둥어265

부모님의 재산..남동생이 일방적으로 다 가지려 합니다

부모님 중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1녀1남의 장녀입니다.

남동생의 일방적인 방법(강요, 협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려 하고 있는 상태네요. 물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도 남동생의 폭언과 일방적인 일처리로,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남동생이 독식하였구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시가 3억5천만원 정도)또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모두 가져 가겠다고 횡포와 협박을 일삼고 있고, 저는 남동생의 흉폭한 성격이 무섭기에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태네요.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마저 언젠가 떠나가시면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동생이 다 빼앗아가는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버지또한 남동생의 흉폭한 성격을 어쩌지 못하기에, 유언이든. 공증이든 남동생이 원하는대로 해 줄것같은데...ㅠ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반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1/2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아버지가 질문자분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한다하더라도 질문자분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동생의 협박 등의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유언, 공증 등이 협박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