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남동생이 일방적으로 다 가지려 합니다
부모님 중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1녀1남의 장녀입니다.
남동생의 일방적인 방법(강요, 협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려 하고 있는 상태네요. 물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도 남동생의 폭언과 일방적인 일처리로,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남동생이 독식하였구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시가 3억5천만원 정도)또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모두 가져 가겠다고 횡포와 협박을 일삼고 있고, 저는 남동생의 흉폭한 성격이 무섭기에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태네요.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마저 언젠가 떠나가시면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동생이 다 빼앗아가는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버지또한 남동생의 흉폭한 성격을 어쩌지 못하기에, 유언이든. 공증이든 남동생이 원하는대로 해 줄것같은데...ㅠ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반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아버지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1/2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아버지가 질문자분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한다하더라도 질문자분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동생의 협박 등의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유언, 공증 등이 협박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