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담보도 건너가다 넘어진 사람을 확인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며 지나가다 넘어진 사람을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했다고 해요.
우회전차량 일시 정지하라고 하면서.
횡단보도 넘어진 사람을 못 보고 숨지게 한 사람을 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커브길에 다른차가 주차되어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웠거나 다른이유가 있을거같아요.
재판번호나 관련 내용을 알아야 자세히 말할수 있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