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납품업체이고, 정규직입니다. (연봉제)
회사 특성상 여름, 겨울 방학 시즌에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당시즌에는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임의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일이 없는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가 휴업하거나 조퇴를 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연봉제로
운영을 하다 일부 월에 대해 시급제로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