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청구권 거절후 임대인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요?

세입자가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맞지않아 자주 언쟁을 해서 이번에 전세2년 만기가 되어 전세계약청구권 사용을 거절후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세입자 퇴거후 제가 2~3개월뒤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불이익을 안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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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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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기에 이 기준에 따라 가장높은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면 2년간은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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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 퇴거후 제가 2~3개월뒤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불이익을 안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실입주를 주장하는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거주 조건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 실거주를 안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랑 사이가 좋지 않아보이는데 질문자가 실거주하는지 지켜볼수 있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으신다면 세입자한테 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그부분을 체크하실겁니다

    또 세입자도 나름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부분을 확인하려고 할텐데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은 안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기로 했으면 일단은 살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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