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청구권 거절후 임대인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요?
세입자가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맞지않아 자주 언쟁을 해서 이번에 전세2년 만기가 되어 전세계약청구권 사용을 거절후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세입자 퇴거후 제가 2~3개월뒤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불이익을 안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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