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청구권 거절후 임대인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요?
세입자가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맞지않아 자주 언쟁을 해서 이번에 전세2년 만기가 되어 전세계약청구권 사용을 거절후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세입자 퇴거후 제가 2~3개월뒤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불이익을 안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기에 이 기준에 따라 가장높은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면 2년간은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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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 퇴거후 제가 2~3개월뒤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불이익을 안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실입주를 주장하는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실거주 조건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 실거주를 안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랑 사이가 좋지 않아보이는데 질문자가 실거주하는지 지켜볼수 있을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으신다면 세입자한테 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그부분을 체크하실겁니다
또 세입자도 나름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부분을 확인하려고 할텐데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은 안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기로 했으면 일단은 살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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