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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8

부모자식간에 한 아파트 증여 주고 받으면 증여세를 두번내나요?

안녕하세요 제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를 한 후에 몇년후에 제가 다시 증여를 받을 계획인데요 이때 증여를 2번하니 증여세도 2번내야하는건가요? 아님 증여를 했다 다시 받는것이기때문에 증여세 면제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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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번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반환시기에 따라 반환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환할 경우, 반환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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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한후에 다시 몇년후에 다시 증여받는다면, 증여가 두번 발생한것이 되며,

    각 증여시마다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단지 증여후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만 증여로 보고,

    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후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당초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시에도

    증여도 봅니다.

    따라서 몇년이 지난 경우에는 두번 모두 증여로 보기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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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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