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한후에 다시 몇년후에 다시 증여받는다면, 증여가 두번 발생한것이 되며,
각 증여시마다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단지 증여후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만 증여로 보고,
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후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당초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시에도
증여도 봅니다.
따라서 몇년이 지난 경우에는 두번 모두 증여로 보기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