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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223
순박한쏙독새22324.03.12

태권도장 프리랜서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이랑 입장이 달라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애초에 이력서에 가능한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가능하신분만

연락을 주시라고 써놓았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제가 근로시간을 정했다고 프리랜서라고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직고용계약서라고 써져있으며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은 지급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

라고적혀있습니다

월수금 주 15시간이상일했고

월 150만원 고정금액받았습니다

면접때 구두로 청소등은 안해도된다고했지만 막상 일을하니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월간계획서도 저보고 하라고해서 했지만 관장은 수업에 관한 터치가 아예없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했지만 관장의지시도있었습니다 (승급심사)

근무시간외 3개월정도 레슨또한 허락맡고 관장에게 일정금액 지불 후 하였습니다.


고작 3~4개월 개인레슨을 했다고 프리랜서인가요?

이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상담받고싶습니다

공덕 용산부근 노무사분계시면 연락드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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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판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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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가 있고 월 고정급여가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레슨이 있었다고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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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각종 근로기준법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업장은 공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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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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