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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223
순박한쏙독새22324.03.12

태권도장 프리랜서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이랑 입장이 달라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애초에 이력서에 가능한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가능하신분만

연락을 주시라고 써놓았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제가 근로시간을 정했다고 프리랜서라고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직고용계약서라고 써져있으며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은 지급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

라고적혀있습니다

월수금 주 15시간이상일했고

면접때 구두로 청소등은 안해도된다고했지만 막상 일을하니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월간계획서도 저보고 하라고해서 했지만 관장은 수업에 관한 터치가 아예없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했지만 관장의지시도있었습니다 (승급심사)

근무시간외 3개월정도 레슨또한 허락맡고 관장에게 일정금액 지불 후 하였습니다.


고작 3~4개월 개인레슨을 했다고 프리랜서인가요?

이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상담받고싶습니다

공덕 용산부근 노무사분 상담받고싶습니다

계약서도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출근시간이 픽스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로 출근했습니다

수업뿐만아닌 차량보조 유치원픽업, 줄넘기수업,

밴드관리,학부모상담을 했습니다

수업에 관한 터치가 없었지만/ 지시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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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급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에 개인레슨이 있다고 해서 프리랜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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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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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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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시간

    업무내용 사업주 지시 여부

    규정 등 적용 여부

    와 같이 대법원에서 설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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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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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지금 적어주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장님과 선생님 모두 유리한 증표와 불리한 증표가 있어보입니다.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되므로 의견이 불일치될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등 미지급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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