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퇴직금불가? (태권도장)
2023.03.01-2024.03.02 까지 계약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퇴지금은 근로기준법? 에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애초에 학교수업때문에 주3회근무할수있다고 명시하였고
관장도 아는 상태에서 채용하였으며 이에 학교수업때문에 빠지는 일이 생길수도있다고 하였습니다(1년동안 2번 빠지게됨/ 시급으로 깜)
고정금액 130만원으로 받기로하고 방학기간 약 4개월은 250정도 받았으며
8개월은 월수금 주22시간
4개월은 월~금 12-9시간 일했습니다
그외에 관장허락하에 약 4개월(주1-2회)개인레슨은 진행했고 레슨에 일정금액을 관장한테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5인이하사업장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레슨을 했기때문에 프리렌서라고 하며, 제 학교 스줄에 맞춘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력서에도 적혀있고 협의해서 맞췄으며 원래 기존 수업시간에일함)
법적으로 주지않는것이 맞다는데 알아서 노동법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하라는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부분 인지하시못했던것을 삼아 주지않을려고하는데 자문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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