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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223
순박한쏙독새22324.02.26

5인이하 퇴직금불가? (태권도장)

2023.03.01-2024.03.02 까지 계약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퇴지금은 근로기준법? 에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애초에 학교수업때문에 주3회근무할수있다고 명시하였고

관장도 아는 상태에서 채용하였으며 이에 학교수업때문에 빠지는 일이 생길수도있다고 하였습니다(1년동안 2번 빠지게됨/ 시급으로 깜)


고정금액 130만원으로 받기로하고 방학기간 약 4개월은 250정도 받았으며

8개월은 월수금 주22시간

4개월은 월~금 12-9시간 일했습니다


그외에 관장허락하에 약 4개월(주1-2회)개인레슨은 진행했고 레슨에 일정금액을 관장한테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5인이하사업장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레슨을 했기때문에 프리렌서라고 하며, 제 학교 스줄에 맞춘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력서에도 적혀있고 협의해서 맞췄으며 원래 기존 수업시간에일함)


법적으로 주지않는것이 맞다는데 알아서 노동법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하라는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부분 인지하시못했던것을 삼아 주지않을려고하는데 자문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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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므로 퇴직금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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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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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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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레슨과 별개로 고정급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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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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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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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일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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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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