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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굴뚝새169
흡족한굴뚝새16923.08.01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카톡을 탈퇴하여 잠적했다가, 신상을 공개하니 다시 연락이 닿았고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다는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화가 너무 났고, 채무자 A씨의 해명글에 들어가서 '이새끼 연락처 계속 바꾸면서 돈 먹튀하려다 신상 까이니까 쇼한다'는 식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저의 댓글을 고소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A씨는 제가 욕을 한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위 채권자의 글에 있던 스크린샷 (바뀐 카톡 계정을 제2의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점 등)에 의거하여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 직접 그 사람의 신상을 언급하며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의 글에 이새끼라 하면 욕 한것이 묘욕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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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글에 있던 스크린샷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댓글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어 허위사실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신상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본 제3자가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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