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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3.05.10

사실적시명예훼손/허위사실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기간 돈을 갚지않고 연락을 피하여 도무지 연락할 방도가 없어 sns에 돈을 갚겠다는 카톡캡처와 채무자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돈을 갚으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이유 (불법 도박 마약 등등) 을 거론하였고 그결과 드디어 단박에 연락이 왔는데 다짜고짜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1 성립조건을 보니 고소가 될거같은데ㅠㅠ 진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단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함이었고 도무지 연락할 방도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런건데 정말 고소당해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2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되면 저의 이유와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3 돈빌린 이유를 거론한것이 제가 보고 들어서 사실이 맞지만 제가 그당시 도촬을 한것도 아니고 당장 증명할수는 없는데 허위사실로 들어갈수도있나요??????

정말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전 몇년동안 고통속에 살고있는데 돈도 못받고

4오히려 고소당해서 줄이그이거나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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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얼굴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채무사실을 sns에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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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대여금의 지급 청구 등의 적법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외에 채무를 진 경우라고 하여 질문자의 명예훼손적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죄책에 참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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