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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듀공
헌신하는듀공23.11.19

신라시대 토지제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신라시대 토지제도는 식읍 녹읍 관료전 정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것들 외에 다른 제도가 있었나요? 녹읍과 관료전의 차이는 노동력의 징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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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87년 관료전을 사급하는 제도가 실시되었고, 689년 내관, 외관의 녹읍을 혁파해 사조유차하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으며 이 녹음은 757년 이르러 다시 부활, 이에 앞서 722년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는 정전제도가 실시됩니다.

    녹읍과 관료전은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이나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 이 둘의 차이가 갈립니다.

    녹읍은 수조권 뿐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지배권조차 지급한 것으로 그 땅에서 나온 세금과 그 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할수있었고 그 땅의 소유권은 죽어서도 인정되어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관료전은 수조권만을 지급하고 지배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관직에서 물러나면 관료전을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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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라의 토지 제도인 정전은 남북국시대에서 온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입니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인데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녹읍은 노동력 징발 가능했고 세습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세습이 가능하였다는 것이고 관료전은 노동력 징발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습은 녹읍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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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3년 일본의 도다이사의 쇼소인 소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755년 신라의 서원경의 4개 촌락의 민정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정문서에 따르면 남녀, 연령별 인구와 가축, 토지, 특산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토지로는 연수유답전, 촌주위답, 내시령답, 마전, 관모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촌주위답은 촌주, 내시령답은 관료전으로 판단되며, 연수유답은 정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식읍과 녹읍은 수조권(세금을 거둘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1/10)와 지역의 노동력 징발권을 함께 부여하는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를 식읍, 녹읍으로 받으면 지역에 세금을 1/10을 수취하고, 주민의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죠. 여기서 식읍은 공신, 왕족에게 주는 것이고, 녹읍은 관료에게 공무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특히 녹읍은 왕권 강화 과저에서 신문왕때 폐지되었지만 경덕왕 때 다시 부활됩니다.

    관료전은 신문왕때 부터 지급되었던 토지로 노동력 징발권을 제외되고, 조세 수취권만 부여한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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