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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일본의 도다이사의 쇼소인 소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755년 신라의 서원경의 4개 촌락의 민정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정문서에 따르면 남녀, 연령별 인구와 가축, 토지, 특산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토지로는 연수유답전, 촌주위답, 내시령답, 마전, 관모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촌주위답은 촌주, 내시령답은 관료전으로 판단되며, 연수유답은 정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식읍과 녹읍은 수조권(세금을 거둘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1/10)와 지역의 노동력 징발권을 함께 부여하는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를 식읍, 녹읍으로 받으면 지역에 세금을 1/10을 수취하고, 주민의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죠. 여기서 식읍은 공신, 왕족에게 주는 것이고, 녹읍은 관료에게 공무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특히 녹읍은 왕권 강화 과저에서 신문왕때 폐지되었지만 경덕왕 때 다시 부활됩니다.
관료전은 신문왕때 부터 지급되었던 토지로 노동력 징발권을 제외되고, 조세 수취권만 부여한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