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진 과학전문가입니다.
개방창(開放創)이 있으면 몸밖으로 출혈하고 출혈혈액은 흉기, 찰의, 현장의 물체에 부착 또는 튀어서 혈흔으로 인정된다. 이와같은 혈흔 또는 혈흔으로 의심되는 반흔(斑痕)을 상세하게 검사하는 것을 혈흔 검사라 하고 이에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 범행상황의 추정, 혈흔의 개인식별 등에 응용된다. 넓은 뜻의 혈흔검사에는 현장에서의 검사(혈흔의 형상, 출혈량 등)도 포함된다. 좁은 뜻의 혈흔검사는 (1) 혈흔이라는 것의 증명(예비시험 : 벤티딘검사, 루미놀반응 등, 본시험 : 다카야마식(高山式) 헤모크로모젠검사법, 흡수선 검사법등), (2) 혈액종속의 결정(혈흔의 사람과 동물의 감별, 피브린 평판법, 항인(抗人)혈청침강소, 항인 헤모글로빈 침강소, DNA에 의한 분석등에 따른 검사법), (3) 인혈이라면 혈액형의 판정(응집저지검사, 응집흡수검사, 해리검사(解離檢査, 혼합응집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출혈부위의 추정(생리적ㆍ병적출혈인지, 창상으로 인한 출혈인지)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다. (특히 월경 혈의 경우). 혈흔의 사람과 동물의 감별, 개인식별, 성별판정에 최근에는 DNA분석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혈흔검사 [blood identification, 血痕檢査, Blutspuren untersuchung]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