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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22.12.19

당근마켓 욕설사진 모욕죄 및 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

욕은 제가한건데요 일단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주 일요일에 약속장소에서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1~2시간 기다리고도 오지않고 심지어 차단까지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근마켓 새계정을 판후 자전거를 산다는척 채팅을치다 그냥 저번에 왜그랬냐 물으니 뭐 절 농락? 놀리더라고요( 저도 오늘 동상 걸렸는데ㅠㅠ) 그래서 사진으로 손가락 욕을 날리니 모욕죄니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하는데 물론 인터넷 많이 뒤지니 개인대 개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몰라 여쭤봅니다 물론 저의 행동이 잘못된건 맞지만 그사람의 부도덕적인 모습을보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했던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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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없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