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우회전시 일시정지 안하고 우회전하다가 길가로 갑자기 들어온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경우 책임과실은 어떻게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횡단 보도로 들어온 것인지 그냥 직진을 한 것인지 사고 내용이 확실치 않아 정확한 과실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우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가 후행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행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80%까지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위치와 도로 상황, 신호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차량 과실이 많게 되며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차량 100%과실 자전거 통행로가 없다면 킥보드도 과실이 있습니다.
단지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내용의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