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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가재136
법무사 등기 밑길 때 유선상으로 보수료만 35만원만 이라 하길래
등기할 때 드는 비용이 이게 다인줄 알았는데
국민주택채권이라는게 또 있네요
합쳐서 140 넘게 나오네요 ㅠㅠ
이게 원래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가요?
취득세처럼 나라에 내는 세금같은건가요?
환급금액 또한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가요?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은 따로 법무사 통해서 받은게 없는데
달라고 해서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을 강제로 매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며 의심이 된다면 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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