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고령의 노인이 늑골과 척추를 크게 다친 후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지내다 낙상으로 골절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교통사고가 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전에 노인분의 거동상태가 어느정도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늑골과 척추골절의 상태가 상당히 심하여 노인이 아니라도 마비증상이 있거나
침상에서 안정가료가 상당기간 필요한 정도라고 한다면 침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교통사고가
사망원인으로 서로 경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 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등을 고려하여본다면, 인과관계를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세한 것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이후 낙상사고까지의 시간, 낙상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상황, 낙상사고의 경황등을 같이 검토하게되며,
추가로 병원측의 환자 관리상 과실은 없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된 사인이 중요하며 사인 이전에 선행 사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어느 정도 기여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낙상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병합하는 것으로 낙상 사고만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 사고가 사망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