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기관은 회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도위원회에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 기관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가 원칙입니다. 현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부당해고 관련)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