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기관은 회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도위원회에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