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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9.0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기관은 회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도위원회에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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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 기관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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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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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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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가 원칙입니다. 현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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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부당해고 관련)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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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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