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하는 위치가 멀어져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어느정도 거리가 멀어져야 제 자의로 퇴사가 아닌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위치가 멀어져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어느정도 거리가 멀어져야 제 자의로 퇴사가 아닌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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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거리가 아닌 왕복 기준으로 출 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합산하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단순히 귀하의 주소지 이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