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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얄쌍한비버234
얄쌍한비버234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5월1일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뺨을 세대를 맞았고, 침도 두번 맞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맞은거라 씨씨티비도 없고 살짝 비춰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때린 거는 가해자 측에서 인정해서 피해자 신분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로 넘긴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여쭤보니 벌금 100만원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한테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병원비도 응급실로 가서 40만원정도 나왔는데 괘씸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벌금형이 된 이유도 가해자가 연락을 받질 않아서 벌금형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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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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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건은 벌금 100만원으로 끝난 것 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민사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가해자가 연락도 없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피해를 입었고 폭행가해자가 폭행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은 폭행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처벌로 끝났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에서는 국가가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치료비상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서 님이 지출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손해액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