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나요?
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어진지 4일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무너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따라서 설계상의 잘못, 시공상의 잘못, 감리상의 잘못 등이 모두 경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따라서 설계, 시공, 감리 중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전부가 문제였다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어진지 불과 4일만에 건물이 붕괴하여 주민들이 사상하였다면 건물의 시공,감리, 감독 등에 있어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가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의 시공주체와 감리주체, 감독공무원 등에게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이 사건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