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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준 경우 끝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건물주 사망시에도, 자식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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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영구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작성 경위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고려해서 상속 여부 역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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