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은게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골목같은데서 보행 중 차에 치여 8주 진단의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전과이력이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건가요?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벌금, 금고, 집행유예등도 있어,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내용,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해자의 전과이력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많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그냥 받겠다고 하는 경우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형사 조정 제도에 따라 형사 합의를 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며

    그 때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8주 진단으로 중상에 해당하기에 엄벌 탄원서를 내고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정식 형사 재판)이 열릴 수는 있지만 실형이 나오지는 않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도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받는 것이 금액적인 면으로는 유리하나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이 보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제가 되지 않게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시 인사사고 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수에 따라서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