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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1.11.05

위촉계약직의 계약서의 경우 변경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회사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의무부분이 변경되면 미리 공지 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매번 바뀔때마다 공지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선택이 의무로 조용히 바꿔버리는데.. 이게 맞는가요?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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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변경된 부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회사에서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