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정표에 따른 변동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일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무일정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결정한 근무일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거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금지되는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