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회사 동의없이 강제로 통보만 하고 변경하는게 맞나요?
스케쥴 근무제 이며 계약서 상 복무변경 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강제로 이미 나온 스케쥴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저 계약만으로 강제로 변경하는게 맞나요?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강제로 스케쥴을 변동하고 통보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의거 불법이라면 조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정표에 따른 변동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일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무일정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결정한 근무일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거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금지되는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스케줄을 노사합의로 정했다면 변경할 때도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스케줄 근무이고 변동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 그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스케쥴이 일시적으로 경우는 감수해야하나
아예 소정근로시간이 바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이미 통보된 스케줄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스케줄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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