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원한파리매168
영원한파리매16823.05.16

스케줄 근무회사 동의없이 강제로 통보만 하고 변경하는게 맞나요?

스케쥴 근무제 이며 계약서 상 복무변경 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강제로 이미 나온 스케쥴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저 계약만으로 강제로 변경하는게 맞나요?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강제로 스케쥴을 변동하고 통보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의거 불법이라면 조항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정표에 따른 변동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일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무일정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결정한 근무일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거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금지되는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스케줄을 노사합의로 정했다면 변경할 때도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스케줄 근무이고 변동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 그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스케쥴이 일시적으로 경우는 감수해야하나

    아예 소정근로시간이 바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이미 통보된 스케줄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스케줄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