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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1.30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을 바꾸는사항에 대해 사인을 통해 변경되었는데요.

그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 지나고보니 단협사항 적용에 대한 문구가 삭제된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빌미로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처우를 다르게 하려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요

이럴경우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할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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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부결시키거나 또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의 확대를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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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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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협사항 적용에 대한 문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앞서 적용됩니다.

    그와 별개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변경되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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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해당 취업규칙을 무효로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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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개정에 따라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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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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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별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에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경우에는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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