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별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에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경우에는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