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후 1년이내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가

출산후 1년이내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 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장관 인가 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후 1년이내 여성의 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근무)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