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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3.08.28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시 근로일을 설정할수있나요?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등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때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지않고,

1주일에 4일근무나 3일근무등으로 설정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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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구체적인 단축 방법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단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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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면 사례와 같이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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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모두 반드시 근로일을 종전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을 단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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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반드시 기존의 근로일을 유지하고 1일당 시간을 줄이는 형태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일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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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만이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어 주 3일이나 주 4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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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제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제약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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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줄어들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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