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시 근로일을 설정할수있나요?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등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때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지않고,
1주일에 4일근무나 3일근무등으로 설정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구체적인 단축 방법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단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면 사례와 같이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모두 반드시 근로일을 종전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을 단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반드시 기존의 근로일을 유지하고 1일당 시간을 줄이는 형태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일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만이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어 주 3일이나 주 4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제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제약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줄어들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