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허용하는 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등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때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지않고,
1주일에 4일근무나 3일근무등으로 설정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구체적인 단축 방법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단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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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면 사례와 같이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모두 반드시 근로일을 종전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을 단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반드시 기존의 근로일을 유지하고 1일당 시간을 줄이는 형태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일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만이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어 주 3일이나 주 4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제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제약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줄어들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